16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지사의 선고 공판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대법원 선고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이후 두 번째다.
이 지사의 상고심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관심은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될지 여부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 지사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날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경기도청 들어오는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외부 일정을 마치고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들어오고 있다. 2020.7.15 xanadu@yna.co.kr/2020-07-15 14:20:59/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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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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