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선고와 겹친 국회 개원식…대법원장 불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리는 21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다.

개원식이 열리는 같은 시간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다.

이 지사 사건의 선고기일이 지난 13일 먼저 정해졌고, 다음날 여야는 같은 시간 국회 개원식을 하기로 합의했다.

통상 국회 개원식엔 대통령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이 초청된다.

국회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통상 오전에 개원식을 해왔는데 여야 합의로 개원식 시간이 오후로 잡혔고, 김 대법원장이 재판이라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불참하게 됐다고 국회에 양해를 구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16일 오전 11시에도 정보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는 하지만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개원식을 위한 본회의가 오후에 별도로 잡혔다.

bob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