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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양심적 병역 거부’ 35명 첫 대체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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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불합치’로 무죄 판결

병무청 심사위, 대체역 편입

세계일보

지난 6월 30일 오후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 대체역 편입 신청서 접수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병역제도 도입 이후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 거부자 35명이 처음으로 대체복무를 하게 됐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으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년 만이다.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15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35명을 대체역으로 편입했다. 35명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했다가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이 확정된 인원이다. 심사위는 사실조사와 사전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이들의 대체역 편입을 결정했다.

심사위는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으면 주변인·사회관계망서비스(SNS) 조사 등을 실시해야 하지만, 대법원에서 이들의 병역 거부를 진정한 양심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 조사 등의 절차를 생략했다. 이들은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급식·보건위생·시설관리 등의 보조업무를 하며 합숙 복무한다.

심사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대체역 편입 신청인의 양심을 판단할 때 심사위원들이 고려해야 할 요소를 규정했다. 대체역 편입 심사 분야는 △양심의 실체 △양심의 진실성 △양심의 구속력이며, 심사위는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신념을 구분해 심사한다. 심사 고려 요소는 종교적 신념의 경우 정식 신도 여부, 군 복무 거부 관련 교리내용, 종교를 믿게 된 동기와 경위, 전반적인 삶의 모습 등이다. 개인적 신념은 신념의 형성 시기·동기, 일관성 여부 등을 확인한다.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 대체복무제도를 먼저 운영한 독일·미국·대만 등 해외사례, 전문가 의견이 반영됐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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