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외부 일정을 마치고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
정치생명을 좌우할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이재명 지사 측이 “재판의 쟁점이 왜곡됐다”며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언론에 요청했다 .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15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 쟁점 왜곡 정정보도를 요청합니다’라는 페이스북 글을 올려 “여러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해 국민에게 혼란을 안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 방송토론 당시 이재명 지사가 ‘그런 적 없다(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 없다)’고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문서를 첨부해 “공개된 것처럼, 이 재판의 쟁점은 ‘부진술을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느냐’”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는 상대가 묻지 않은 내용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부진술)’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 쟁점이다. 이 지사가 ‘말을 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말을 안 했으므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다’는 게 2심의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1심과 2심 모두 이 지사의 친형 강제진단(입원) 시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이 아니다’라고 무죄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16일 열리는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할 경우 이 지사는 직을 잃게 된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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