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종근당 회장 장남 ‘음주운전’ 재판 중 ‘불법촬영’ 기소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종근당 본사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68)의 장남 이모씨(33)가 음주운전에 이어 성관계를 불법촬영한 뒤 영상을 유포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지난 13일 이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여성 3명과 각각 성관계를 하며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영상으로 촬영한 뒤 이를 트위터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월 이씨를 체포해 4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4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로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이씨의 음주운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오는 16일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음주운전에 불법촬영 사건까지 병합돼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