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심사위, 병역거부 무죄판결자 35명 대체역 편입
"전반적인 삶의 모습으로 대체역 편입 심사"
대체역 심사위원회 전원회의.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 거부자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35명이 처음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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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 거부자,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35명이 처음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15일 첫 전원회의에서 35명을 대체역으로 편입했다고 밝혔다. 대체역 편입 결정에는 사실 조사와 사전심사위원회 심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35명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했다가 기소돼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심사위가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을 때는 양심이 진실한 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주변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앞서 대법원에서 이들의 병역 거부를 '진정한 양심에 따른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 조사 등의 절차를 생략했다.
오는 10월부터 이들은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급식·보건위생·시설 관리 등의 보조업무를 하며 합숙 복무하게 된다.
36개월은 현역병(2021년까지 복무 기간이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 18개월)의 2배이다. 공중 보건의사와 같은 대체복무자(34~36개월)와는 비슷한 수준이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병역거부자의 대체역 편입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기준 병역 기피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은 자는 650여 명이고 310여 명은 재판이 계류 중이다.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복무를 연기하고 있는 대기 인원은 870여 명으로 추산됐다.
또 심사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대체역 편입 신청인의 양심 판단 고려 요소도 규정했다.
고려 요소에는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와 대체복무제도를 먼저 운영한 독일·미국·대만 등 해외사례, 전문가 의견 등이 적용됐다.
대체역 편입 심사 분야는 ▲양심의 실체 ▲양심의 진실성 ▲양심의 구속력 등 3가지다.
심사위는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신념을 구분해 심사하는데, 종교적 신념일 경우 정식 신도 여부, 군 복무 거부 관련 교리 내용, 종교를 믿게 된 동기와 경위, 전반적인 삶의 모습 등을 들여다본다.
개인적 신념일 경우에는 신념 형성 시기·동기, 일관성 여부, 신념에 배치되는 행동 여부 등을 보고 심사한다.
아울러 운영 과정에서 추가·수정 사항을 살펴보고 심사 고려 요소를 수정·보완할 방침이다.
심사위는 "오늘 대체역 제도에서 첫발을 내딛는 날이다"라며 "한 걸음이 밑바탕이 돼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이른 시일 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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