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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양심적 병역거부자` 35명 첫 대체복무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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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처음 시행된 대체복무제도에 따라 35명이 오는 10월부터 군 복무 대신 교정시설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위원장 진석용)는 15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35명을 대체역으로 편입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편입된 35명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 기피 등 혐의로 기소된 후 무죄 판결이 확정돼 대체역 편입 신청을 한 사람들로, 대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실조사'와 '사전심사 위원회' 심의 없이 전원회의에서 대체복무를 결정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작년 말 국회가 대체역법을 입안했다.

35명은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를 하게 되며, 공익에 필요한 급식·물품·보건위생·시설관리 등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헌재와 대법원 판례, 대체복무제도를 먼저 운영한 독일·미국·대만 등 해외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대체역 편입 심사 기준을 의결했다. 기준은 우선 대체역 편입 심사 분야를 △양심의 실체 △양심의 진실성 △양심의 구속력으로 구분했다.

[박만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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