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시가 15일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직원 성추행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면서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호소 직원' 등 표현을 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이 직원이 아직은 피해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말한 것이 없다"며 "내부에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고 (조사 등이) 진행되는 스타트 시점에 '피해자'라는 용어를 쓴다"고 설명했는데요.
서울시 뿐 아니라 박 전 시장의 일부 지지자들이나 여권 등에서도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가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등에서는 피해자를 다소 듣기 어색한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는 것은 성추행 피해의 인정을 꺼리는 듯한 인상을 남긴다면서 이것이 오히려 '2차 가해'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김해연·김종안>
<영상 : 연합뉴스TV>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이 직원이 아직은 피해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말한 것이 없다"며 "내부에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고 (조사 등이) 진행되는 스타트 시점에 '피해자'라는 용어를 쓴다"고 설명했는데요.
서울시 뿐 아니라 박 전 시장의 일부 지지자들이나 여권 등에서도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가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등에서는 피해자를 다소 듣기 어색한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는 것은 성추행 피해의 인정을 꺼리는 듯한 인상을 남긴다면서 이것이 오히려 '2차 가해'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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