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경기도에선 불법행위 안 됩니다'라는 글에서 "규칙은 모두를 위한 우리 모두의 합의"라면서 "계곡이든 바다나 내수면이든 정한 규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는 건 규칙을 지키는 대다수 선량한 도민들에게 억울한 손실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누구도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첫 출발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글과 함께 이 지사가 올린 '경기바다 불법 어업 특별단속 주간 결과 업무보고' 문서를 보면 도는 이달 6일부터 10일까지 어선 45척과 수산물 직판장 42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어구 실명제 위반 1건, 무허가 어업 1건을 적발, 각각 행정처분과 사법처분 조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의 한 관계자는 "재판과 관계없이 도지사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에 시작되는 선고 공판을 이례적으로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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