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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재향군인회 상조회 매각 주간사인 ㄱ법무법인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ㄱ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수사관 8명을 보내 세 박스에 달하는 분량의 자료를 확보해 가져갔다. 검찰 관계자는 “재향군인회 이외의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졌는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재향군인회 경영총장실 등도 약 6시간에 걸쳐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라임 사건과 관련해 상조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재향군인회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상조회 매각 절차와 관련해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컨소시움을 만든 뒤 라임 펀드 자금 등을 동원해 지난 1월 상조회를 약 320억원에 사들였다. 이후 2개월 만인 지난 3월 380억원 규모로 보람상조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과 재향군인회 상조회 임원들은 매각 과정에서 상조회 자산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5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횡령) 혐의로 장모 전 향군상조회 부회장을, 장 전 부회장의 횡령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모 전 상조회 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상조회를 인수한 뒤 김 전 회장과 함께 상조회 자산 37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ㄱ법무법인은 재향군인회가 상조회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간사로서 보수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기 향군정상화추진위원장은 상조회 매각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김진호 재향군인회 회장 등 10명을 440억원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이후 라임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됐다. 재향군인회 측은 이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맞고소했다.
이보라·이창준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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