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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양심적 병역거부’ 35명, 10월부터 첫 대체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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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심사위 전원회의서 결정…교정시설서 3년간 합숙

[경향신문]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 거부자 35명이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를 하게 됐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15일 첫 전원회의를 열어 35명을 대체역으로 편입했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사실조사와 사전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이들의 대체역 편입을 결정했다.

심사위는 “대체역 편입이 결정된 35명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했다가 기소돼 무죄 판결이 확정된 이들”이라고 밝혔다.

심사위는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으면 ‘양심이 진실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주변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들의 병역 거부를 ‘양심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 조사 등의 절차를 생략했다. 이들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급식·보건위생·시설 관리 등의 보조업무를 하며 합숙 복무할 예정이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병역거부자의 대체역 편입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병역 기피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인원은 650여명, 재판에 계류 중인 인원은 310여명이다.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복무를 연기 중인 대기 인원은 870여명으로 심사위는 추산했다.

심사위는 전원회의에서 대체역 편입 신청인의 양심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도 정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 대체복무제도를 먼저 운영한 독일·미국·대만 등 해외사례, 전문가 의견이 고려 요소에 반영됐다.

대체역 편입 심사 분야는 ‘양심의 실체’ ‘양심의 진실성’ ‘양심의 구속력’ 등 3가지이며, 심사위는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신념을 구분해 심사한다. 종교적 신념일 경우 정식 신도 여부, 군 복무 거부 관련 교리 내용, 종교를 믿게 된 동기 등을 살피게 된다. 개인적 신념일 경우 동기, 일관성 여부, 신념에 배치되는 행동 여부 등이 고려 대상이다.

심사위는 운영 과정에서 추가하거나 수정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 심사 고려 요소를 보완할 계획이다. 심사위는 “오늘 대체역 제도에서 첫발을 내딛는 날”이라며 “한 걸음이 밑바탕이 돼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이른 시일 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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