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은 불공정” 추미애 법무장관 의중 강하게 반영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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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 중 한 명인 채널A 전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 의혹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지휘를 내리고 윤 총장이 이를 수용한 직후다. 이 사건 주요 관련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15일 채널A 전 기자 이모씨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는 17일 열릴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기자 시절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 대한 수사 등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이철(55·수감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현직 검찰 고위간부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의 친분을 들먹였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물론 이씨와 한 위원은 둘 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은 검찰을 출입하고 취재하는 기자가 검사와 유착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일명 ‘검언유착’ 의혹으로 불린다. 다만 이 의혹을 최초 보도한 MBC와 여권 인사들 간의 친밀한 관계를 들어 “본질은 ‘검언유착’이 아니고 ‘권언유착’”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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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
앞서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 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사건 수사 지휘에서 빠지라”고 명령했다.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 위원이 윤 총장의 측근이란 이유에서다. 윤 총장은 사실상 특임검사를 임명해 이 사건 수사 지휘를 맡기자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추 장관에 의해 거부당했다. 결국 윤 총장만 지휘에서 배제되고 이성윤 지검장 및 형사1부 검사들로 구성된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그대로 수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경희대 법대) 후배로 청와대 및 법무부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선 윤 총장이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추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인 직후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점에서 추 장관의 ‘입김’이 수사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을 제기한다.
문제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4일 이 사건 수사의 타당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란 점이다. 그 전에 영장 청구가 이뤄짐으로써 이 또한 앞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처럼 법원이 사실상 결정권을 행사하게 됐다. 이 부회장의 경우 검찰이 그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퇴짜’를 맞은 뒤 수사심의위가 열려 ‘검찰의 이 부회장 수사는 틀렸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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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의 대검찰청 청사(오른쪽)와 거울에 비친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풍경. 세계일보 자료사진 |
이번 ‘검언유착’ 의혹도 법원이 영장심사에서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도 크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한다면 그 뒤에 열릴 수사심의위 역시 ‘검찰의 검언유착 의혹 수사는 틀렸다’는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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