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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공법단체 설립' 법률 개정안 발의…5월 단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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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 앞 시민궐기대회
[이창성 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공법 단체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은 5·18 유공자 공법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5·18 유공자와 유족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5·18 관련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민간단체로 회원 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단체들은 공법 단체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단체별 이해관계에 따라 합의점을 찾지 못해 그동안 법률 개정이 미뤄져 왔다.

그동안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 보상 대상자와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는 최소 21만원에서 최대 32만원의 생활 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5·18민주유공자(유족 포함)는 일시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금전적 생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5·18 유공자와 유족 가운데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생활 조정수당을 지급해 최소한의 생계유지 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 5·18민주화운동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중에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중 추천된 1인을 유족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체들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예산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5·18 유공자와 유가족의 공헌을 기리고 회원들의 복리 증진과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숙원 사업인 만큼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에는 윤영덕, 이병훈, 송갑석, 양향자, 이형석, 조오섭, 민형배, 강은미, 송영길 의원 등 광주전남 국회의원을 비롯해 모두 6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를 두고 5월 3단체는 성명을 내고 "개정안 발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공법단체 등록은 5·18정신 계승과 가치를 함양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합법적·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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