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이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제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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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5·18광주민주화운동 3단체(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가 이용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3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997년 5·18민주화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2002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됐음에도 그동안 우리 단체는 민간단체로서 공법단체의 지위와 예우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지만 일부 정치권의 당리당략과 5·18에 대한 악의적 왜곡과 폄훼세력이 발목을 잡아왔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이 법률의 개정에 소극적이었던 미래통합당은 이미 지난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전향적인 입장에서 이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평화의 실현에 얼마나 큰 밑바탕이 됐는지 극소수 보수 세력을 제외하고는 우리 사회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며 “5·18민주유공자들은 5·18당시에만 희생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확인하고 그 정신 계승을 통해 이 나라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평생을 투쟁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번 발의된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의결되기를 희망하며 우리도 공법단체추진단을 구성, 필요한 역할을 다 할 것이다”며 “또한 이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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