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동의 시 조사 착수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한 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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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밝혀달라는 진정 사건에 대해 15일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고 공식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해당 진정을 제기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날 오전 담당 조사관이 배정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사준모측에 통보했다. 인권위가 배정한 조사관은 인권위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 소속 조사관이다.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면서 인권위가 공식적인 조사 절차를 시작한 셈이라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맺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 3자가 인권위에 진정하는 경우 당사자가 동의하면 조사가 착수된다. 조사를 원치 않으면 '각하' 처리되지만, 사안이 중대한 경우 상임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직권 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 다만 인권위는 현재로선 직권조사 계획이 없으며 아직 논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사준모는 최근 박 전 시장의 인권침해 행위와 이를 방조한 서울시청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책임자 징계 등 관련 조치를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한편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이 박 전 시장 고소인을 '피해 호소인'으로 칭하는 것이 성추행 피해를 부정하는 2차 가해라며, 이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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