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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민에게 ‘깨끗한 바다’를 돌려주기 위한 불법 어업 단속을 약속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위반행위 적발결과를 내놓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에선 불법행위 안됩니다’란 글을 올리고 경기도가 실시한 불법어업 단속 결과에 대해 알렸다.
경기도는 지난 5~6월 임진강, 한탄강, 북한강 등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결과 법령을 위반한 4개 시·군, 5건(양평1, 여주2, 연천1, 포천1)을 적발했다. 어구수거 총 51통은 시군에서 폐기처리했다.
또 포획금지체장 위반에 대해서는 사법처분하고, 동력기관 사용유어행위 3건과 투망이용 유어행위 1건은 행정처분했다.
도는 특히 이달 6~10일까지 어선 45척과 수산물직판장 42개소를 특별단속한 결과 무허가 1건, 어구실명제 1건 등 총 2건을 적발했다.
이 지사는 “규칙은 모두를 위한 우리 모두의 합의”라며 “계곡이든 바다나 내수면이든 정한 규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는 건 규칙을 지키는 대다수 선량한 도민들에게 억울한 손실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누구도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첫 출발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어 “단속을 경고하며 위반행위를 말도록 충분히 사전고지했음에도 계속 위반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추후 불법어업 단속에 대해 계속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불법어업 적발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어업허가 취소·어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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