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경남도의회,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 '전두환' 제외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현수막에 덮인 일해공원 표지석
지난 6월 9일 경남 합천군 일해공원 앞에서 경남 시민단체가 '전두환 공원' 명칭 변경을 요구하며 표지석을 현수막으로 가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올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전국에서 '전두환 흔적 지우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남도의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제외한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경남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창원3)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경남도가 2011년 12월 '경상남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지만, '전직 대통령'을 '도내에서 출생 또는 성장해 대통령으로 재직했던 사람'으로만 정의했을 뿐 제외대상에 관한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반영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직 대통령 정의에서 제외해 기념사업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해 개인이나 단체가 기념사업회를 꾸려 기념사업을 벌이더라도 경남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김 의원은 "이 조례에 따른 전두환 기념사업이나 지원내역은 없었으나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 조례를 9월 임시회에 상정하고 앞으로 전두환 흔적까지 지우는 사업을 제안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b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