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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서울시,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진상조사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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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종합] 종결 사건 진상규명 의지 확인…경찰 수사 의뢰 가능성도 열어둬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황인식 서울시대변인이 15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 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0.7.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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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관합동조사단을 발족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한 성추행 의혹의 진상을 규명한다.

면피성 '셀프 감사'로 흐르지 않기 위해 조사단 판단에 따라 향후 경찰 등 수사 의뢰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날 브리핑에는 논란이 된 임순영 젠더특보는 참석하지 않았다.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 전문가 참여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15일 성추행 혐의로 고인을 고소했던 전 비서 A씨와 관련해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지난 10일 성북구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A씨의 고발 사건은 이미 '종결 처리'된 상태다. 결국 성추행 사건을 벌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더라도 남아 있는 의혹을 서정협 권한대행이 해소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서울시는 민관합동조사단의 구성과 운영방식, 일정 등은 여성단체와 협의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A씨에 대해선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목표다. 전 부서에 고소인에 대한 신상공개와 유포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공문을 보낸 상태다. 내부에서 2차 가해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 징계하고 부서장도 문책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수사 의뢰 가능성도


수사·법조 전문가들은 강제 수사권이 없는 합동조사단이 조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관련 인물들이 거부할 경우 강제로 조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직원이 박 시장의 비서였던 만큼 조사대상에는 전직 비서실장과 비서실 근무자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 권한대행을 비롯해, 현역 국회의원인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성규 전 비서실장, 김주명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장 등이 있다.

황 대변인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서 권한대행을 조사할 수도 있냐는 질의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서 민관공동조사단을 운영하는 만큼 그 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강제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충분한 조사 경험과 지식 그리고 조사방법을 가지신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에 수사 의뢰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황 대변인은 "조사의 방향과 결과등이 나오면 조사단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예현)는 "처벌의 대상이 없는 여건에서 합동조사단이 마땅히 발족해야 됐다"면서도 진상 규명을 위한 추가적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각종 의혹에 대해 우리사회가 지나치게 형사적 해결에 의존해 검찰·사법 기구 권한이 비대화되고 있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하면 더 포괄적이고 (검·경이 아니라) 광범위한 자료 요구 권한이 있는 국정조사나 감사원 감사 등이 진상 규명에 참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선 검찰 등 강제 수사권을 가진 곳이 참여 해야 할 것 같다"며 "자료 유출 사전 정보 유출 등 의혹과 관련해선 (나머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로 밝힐 수 있고, 자연스럽게 성추행 부분에 접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시는 피해 호소 직원이란 표현을 쓴것과 관련, "해당 여성 직원이 시에 공식적으로 피해 사실을 접수 한적이 없으며, 우리도 여성단체의 발표를 통해서만 내용을 접하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피해 내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고 나면 '피해자'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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