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2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살해 동기 부족과 직접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전석우>
<영상: 연합뉴스TV>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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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살해 동기 부족과 직접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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