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펀드 2000억원대 판매’ 증권사 前 센터장…“거짓 알리지 않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라임 사태 연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첫 공판

2000억원 상당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한 혐의 등 적용

변호인 “수익률 등 예측·강조 불과…거짓 알리지 않아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투자자들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상품을 팔면서 투자와 연관된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알렸다는 의혹 등을 받는 전 증권사 센터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수익률이나 손실 가능성은 예측이나 강조에 불과했고, 이러한 표시를 두고 거짓을 알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사금융 알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장 전 센터장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관련해 피해를 본 모든 분께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형사 책임에 있어선 다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로 구성된 ‘라임자산운용 대신증권 환매 피해자 모임’이 지난 2월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사진=박순엽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 “중요사항 거짓으로 알려…2000억 펀드 판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센터장은 지난 2017년부터 라임이 신규 설정한 펀드를 판매하면서 펀드 가입자들에게 수익률, 손실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단정적 판단을 제공해 오인시키는 방법으로 펀드 가입을 권유해 500여명의 투자자에게 총 200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 전 센터장이 투자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수익률을 예측할 수 없는 펀드를 팔면서도 ‘연 8% 이상의 준 확정금리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을 0%에 가깝게 조종해뒀다’는 등의 거짓 기재·표시를 한 설명 자료를 사용해 투자자들에게 펀드 가입을 권유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2017~2018년 고객 자산관리의 대가로 직무 관계에 있는 고객에게 2억원을 무상으로 빌린 혐의와 지난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요청을 받고 직무 관계에 있는 고객에게 15억원의 대부를 알선한 뒤 자신이 연대 보증한 혐의도 장 전 센터장에게 적용했다.

장 전 센터장이 있던 대신증권 반포WM센터는 라임 펀드가 집중적으로 판매된 지점으로 불법 판매 의혹이 불거진 곳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대신증권 반포WM센터가 상품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투자자들을 속였고, 투자 과정에서 펀드 구조·총수익스와프(TRS) 체결 여부·채권자 우선변제권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장 전 센터장 “거짓 알리지 않아…수익률 등 예측·강조에 불과”

그러나 장 전 센터장 측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다. 이날 변호인은 거짓의 사전적 정의를 “사실과 어긋난 것,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꾸민 것”이라고 하면서 펀드 판매와 관련한 중요 사항에 거짓을 기재·표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즉, 투자자들에게 예측이나 강조를 했을 뿐 거짓을 알린 게 아니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변호인은 “‘연 8% 이상의 확정금리’라는 표현은 수익률을 예측·예상한 표현에 불과하고, 이를 사실이 아닌 거짓의 표시라고 보기 어렵다”, “발생 가능한 위험을 0%에 가깝게 조정한다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적은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표현한 것”이라고 변론하며 거짓 기재·표시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장 전 센터장의 투자 설명회에서 직접 설명을 들은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를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장 전 센터장에게) 직접 설명을 듣지 않은 고객들은 직원들에게 자료를 받았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내용을 그대로 전했는지, 이 같은 내용이 없는데도 고객들이 펀드에 가입했는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장 전 센터장 측 변호인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투자자들이)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일부 인정한다”고 전했다.

한편 장 전 센터장 측은 고객에게 2억원을 무상으로 빌린 혐의에 대해선 “(해당 고객의) 가족들과 교류할 만큼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로, 직무 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반박했고, 김 전 회장에게 대부를 알선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선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지만, (채무) 변제가 됐고 합의도 됐다”고 변론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