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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당선 무효냐 아니냐…이재명 정치운명 내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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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무효냐 아니냐…이재명 정치운명 내일 결정

[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일(16일) '운명의 날'을 맞게 됩니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리는데, 결과에 따라 지사직을 내려놓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발목을 잡은 것은 재작년 지방선거 당시 TV 토론회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이재명 / 당시 민주당 후보>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이후 이 지사가 받은 혐의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해 직권을 남용하고, 또 이를 부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겁니다.

1심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두 혐의 모두 무죄로 봤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유죄로 봤습니다.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내일 대법원 판결은 1·2심처럼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실심'이 아닌 하급심이 법리 적용을 제대로 했는지를 따지는 '법률심'입니다.

벌금 등 양형은 판단사항이 아닙니다.

쟁점은 이 지사 발언이 "선거인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두 달 동안이나 소부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다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선거 출마 권리도 5년간 상실하게 됩니다.

선거 보전비용 38억원도 반납해야 합니다.

반대로 대법원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 이 지사는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됩니다.

앞서 대법원은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여권 인사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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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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