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센터장 시절 라임펀드 수천억 판매
검찰 측 "거짓 설명으로 투자자에 펀드 판매"
장씨 측 "연수익8%, 위험0% 예측이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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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 수천억 원 어치를 판매하면서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있는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장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지난 8일 구속기소된 장씨는 앞서 언론에 공개된 피해 투자자와의 녹취록에서 김봉현(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라임 살릴 회장님’으로 지목한 인물이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가 고객들에게 라임 펀드가 ‘연수익률 8%’와 ‘원금손실률 0%’로 설계됐다며 거짓으로 설명해 2,00억원이 넘는 펀드를 판매(자본시장법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씨는 고객 자산관리 대가로 직무 관계에 있는 고객에게 2억원을 무상으로 빌리고, 김봉현 회장의 요청으로 직무 관계인 고객에게 15억원의 대부를 알선한 뒤 자신이 채무를 연대보증 하기도 했다.
이에 장씨 측 변호인은 “펀드 설명서에 연수익률 8%나 원금소실 위험 0%라고 기재한 것은 예측을 그렇게 한다는 의미이지 거짓으로 적은 것이 아니다”라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또 “라임이 제공한 펀드 제안서에도 위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설명하고 있어 피고인이 고의로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기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불확실한 사실을 가지고 투자자가 오인하게 행동한 것은 일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돈을 빌려준 고객과는 직무를 넘어 가족끼리 교류할 정도로 가까웠다”며 “직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며 직무와 연관됐다고 해도 얻은 이자 이익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봉현 회장에게 대부를 알선한 사실에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지만 이미 변제됐고 합의도 됐다”고 말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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