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이 제공한 제안서도 위험 낮다고 설명"…법정서 혐의 부인
'라임 2,480억원 판매' 전 증권사 센터장(CG) |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2천억원 넘게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 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가 고객들에게 연수익률이 8%이고 원금손실률이 0%에 가깝게 설계됐다며 거짓으로 설명해 2천억원이 넘는 펀드를 판매(자본시장법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객 자산관리 대가로 직무 관계에 있는 고객에게 2억원을 무상으로 빌리고(특경가법 수재 등),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위해 직무 관계인 고객에게 15억원의 대부를 알선한 뒤 자신이 연대보증(사금융 알선 등)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그러나 장씨 측 변호인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펀드 설명서에 연수익률 8%나 원금소실 위험 0%라고 기재한 것은 예측을 그렇게 한다는 의미이지 거짓으로 적은 것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어 "라임이 제공한 펀드 제안서에도 위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설명하고 있어 피고인이 고의로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기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다만 불확실한 사실을 가지고 투자자가 오인하게 행동한 것은 일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수재 혐의도 "돈을 빌려준 고객과는 직무를 넘어 가족끼리 교류할 정도로 가까웠다"며 "직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며 직무와 연관됐다고 해도 얻은 이자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다만 김봉현 회장에게 대부를 알선한 것에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지만 이미 변제됐고 합의도 됐다"고 설명했다.
laecor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