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원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대표와 함께 청구된 이모 라임 마케팅 본부장의 구속영장은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대표와 이 본부장은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마치 해외 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에서 총 2000억원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기존 펀드에 문제가 생기자 신규투자금액으로 이를 매우려는 이른바 ‘펀드 돌려막기’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라임 펀드에 투자한 일부 투자자들은 '펀드 돌려막기'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 3월 원 대표 등을 고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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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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