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강훈도 범단죄 부인…조주빈에 책임 돌려
[앵커]
박사방 사건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주빈 일당에 추가 적용된 범죄단체조직죄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사방 운영자 부따 강훈도 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오히려 조주빈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윤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따' 강훈은 범죄단체조직죄 기소 후 첫 재판에서 "범죄 집단을 조직한 사실도 없고 활동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군 측은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하는 범죄단체의 성립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조직의 수괴, 간부, 가입자 등을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결합체가 되어야 범죄 집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훈 측의 논리를 지적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박사방 공범들이 나와 처음으로 법정 대면도 이뤄졌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천 모 씨와 강 모 씨 등은 범죄단체조직죄를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인 강 씨는 "조주빈의 하수인이 수십명 있는 것 같았"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이 더 있냐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했다"며 조직적인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듯한 증언도 내놨습니다.
변호인은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박사방을 관리한 행위는 인정한다"며 "나머지 범죄사실은 조주빈이 단독으로 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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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사방 사건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주빈 일당에 추가 적용된 범죄단체조직죄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사방 운영자 부따 강훈도 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오히려 조주빈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윤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따' 강훈은 범죄단체조직죄 기소 후 첫 재판에서 "범죄 집단을 조직한 사실도 없고 활동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군 측은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하는 범죄단체의 성립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조직의 수괴, 간부, 가입자 등을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결합체가 되어야 범죄 집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훈 측의 논리를 지적했습니다.
수괴, 간부, 가입자로 구분되어야 범죄 단체로 분류되는 건 폭력행위처벌법상의 규정인데 박사방의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 다른 종류의 범죄 단체로 기소됐기 때문에 논리가 약하다는 겁니다.
이날 재판에는 박사방 공범들이 나와 처음으로 법정 대면도 이뤄졌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천 모 씨와 강 모 씨 등은 범죄단체조직죄를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인 강 씨는 "조주빈의 하수인이 수십명 있는 것 같았"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이 더 있냐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했다"며 조직적인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듯한 증언도 내놨습니다.
강훈은 음란물 제작·배포와 강제추행 등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조주빈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변호인은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박사방을 관리한 행위는 인정한다"며 "나머지 범죄사실은 조주빈이 단독으로 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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