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원 대표에 대해 "도망 염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라임 마케팅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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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대표와 이 본부장은 펀드가 부실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은 투자금을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나 마치 해외 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속이고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 200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법무법인 광화는 지난 2월 12일 투자자 34명을 대리해 원 대표 등 63명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무역금융펀드인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또 다른 투자자들도 지난 3월 원 대표 등을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월 19일 원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해 왔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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