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남경읍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남경읍의 얼굴은 이날 검찰 송치 과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사진=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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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면서 “남경읍은 조주빈의 공범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피의자 개별의 범죄혐의와 불법 정도를 토대로 신상공개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경읍은 ‘박사방’ 유로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하고, 조지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범죄단체가입·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요)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6월 초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이 추가수사를 한 후 영장을 재청구해 법원은 지난 6일 영장을 발부해 남씨는 구속됐다.
한편 조주빈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이라는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해 사적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최소 74명이며 이 중 16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주빈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상 음란물제작·배포, 유사성행위, 강간 등 1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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