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으론 박근혜 이어 두번째
원칙적으로 법정 내 방송 촬영은 할 수 없다. 하지만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 수 있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한 경우’에는 생중계가 가능하다. 2017년 7월 25일 대법원이 공개변론 외에 선고의 생중계가 가능하도록 규칙을 바꿔 같은 해 8월 4일부터 시행했다.
규칙 개정 이후 1, 2, 3심을 통틀어 생중계된 선고 공판은 모두 네 차례였다.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68·수감 중)의 국정농단 1심 선고를 시작으로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1심 선고, 같은 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됐다. 지난해 8월에는 대법원 선고로는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생중계됐다. 이 지사 사건이 대법원에서 두 번째로 생중계가 허가된 사례다.
앞서 검찰은 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과 관련해 ‘불법행위를 하였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1심에서는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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