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망가거나 증거 인멸 우려 있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원종준 라임 대표가 14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도망할 염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원 대표와 함께 청구된 이모 라임 마케팅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대해선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대표와 이 본부장은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마치 해외 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에서 총 2천억원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라임 펀드 투자자들은 고객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 3월 원 대표 등을 고소했다.
검찰은 원 대표와 이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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