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원종준 라임 대표 구속영장 발부
법원 "도주 우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 있어"
라임 마케팅본부장은 영장 기각…"주거 일정"
투자자들을 속여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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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원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는데도 마치 해외 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총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 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들이 투자자들에게 해외 무역펀드의 부실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 2월 법무법인 광화는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투자자 34명을 대리해 원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64명을 고소한 바 있다. 당시 광화 측은 “피고소인들은 상호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해 라임의 무역금융펀드 상품을 설계·판매하면서 모펀드가 투자한 펀드가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무역금융펀드가 수익률·기준가·만기상환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고소인들을 기망해 펀드 가입을 권유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선 원 대표는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투자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원 대표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이모 라임 마케팅본부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 본부장의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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