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을 속여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원 대표와 이 본부장은 투자자들에게 해외무역펀드 부실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기존 펀드의 환매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마치 해외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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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를 속여 부실 펀드를 팔고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가 구속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은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쳐 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심문을 받은 이모 라임자산운용 마케팅 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원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모씨는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지난 10일 원 대표와 이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대표는 해외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고 합계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다.
검찰은 원 대표가 끌어모은 자금을 기존 펀드 환매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지만 이를 투자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해외무역펀드에 사용할 것처럼 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라임 펀드 일부 투자자들은 라임이 무역금융펀드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 투자금으로 이를 메우는 '펀드 돌려막기' 방식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 3월 원 대표를 고소했다.
김주현 기자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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