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부따' 강훈의 재판에 '완장방'을 운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송 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10월 강훈으로부터 '야동방 링크를 넘기면 돈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서울 신도림역으로 나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이때 한 여성이 휴대전화 번호를 요구해 알려줬는데, 며칠 뒤 조주빈이 박사방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협박 영상 등을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송 씨에게 전화번호를 요구한 여성은 조주빈에게 성 착취를 당한 피해자였고, 조주빈 지시로 송 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까지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 씨는 조주빈이 자신을 협박한 이유에 대해 사업을 방해하거나 자기 방 애들을 욕해서 그런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박사방이 인기를 끌자 자신이 관리하던 완장방의 활기가 떨어졌고, 대립관계가 형성됐다며 이를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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