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모든 사건을 편견 없이 변호해야 하는 변호사가 여론에 부담을 느껴 사임하는 상황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사건 내용만 보고 선별적으로 변론할 경우 변협의 징계 사유인 데다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의 변호인 조력권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보다 열세인 피의자나 피고인은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해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에서 살인자로 몰렸던 윤 모 씨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협은 특정 사건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변호사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회 분위기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고 인권 보장을 목표로 한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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