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56)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대법원 판결 선고 과정이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 열리는 이 지사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TV와 유튜브의 대법원 채널에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지사 사건 선고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내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법정 촬영 신청이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법원이 법정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고인인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판결 선고가 생중계된 적이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와 2018년 지방선거 때 TV 토론회서 친형의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우철훈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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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이 사건을 대법관 13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를 마쳤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 이 지사는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고, 2심 판결을 확정하면 지사직을 잃는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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