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 혐의 적용 후 첫 재판서 전면 부인
'박사방' 공범 강훈.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박형빈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공범 '부따' 강훈(18)이 자신에게 새로 적용된 범죄단체 활동 혐의를 부인했다.
강 군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범죄집단을 조직한 사실도 없고 활동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은 검찰이 강 군과 '박사' 조주빈 등 8명을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렸다.
박사방은 수괴인 조씨를 비롯한 38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고, 이들이 74명의 청소년 및 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그러나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하는 범죄단체의 성립 요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고 검찰의 결론을 정면 반박했다.
변호인은 범행을 실행하려는 목적을 가진 다수 자연인의 결합체로, 조직 형태를 이뤄 수괴와 간부, 가입자 등을 구분할 수 있어야 범죄단체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사방의 경우 조주빈이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하는 방법을 독점하고 이득 역시 독식했다는 점에서 강 군 등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해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해 활동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강 군이 조주빈 외에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적 없고, 단체 전체의 형태나 조직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조직 형태는 애초에 없었다"며 "범죄단체라면 지휘체계와 상명하복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전무하다"고 말했다.
강 군의 변호인은 범죄단체 외에도 음란물 제작·배포와 강제추행 등 추가로 기소된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조주빈에게 책임을 돌렸다.
변호인은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박사방을 관리하면서 조주빈이 만큼 음란물을 유포한 행위는 인정한다"며 "나머지 범죄사실은 조주빈이 단독으로 한 일"이라고 말했다.
sncwo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