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조주빈 공범 "피해자와 합의 원해"…검찰 "떠올리기도 싫어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14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범죄단체조직죄로 추가 기소됨에 따라 관련 심리가 진행된다. 사진은 조주빈이 지난 3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호송되는 모습. /김세정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 성범죄 혐의 모두 인정…반성문 80건 제출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지시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이 피해자와 합의를 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 씨의 공판에서 한씨 변호인 측은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한 피해자 1명 외 다른 피해자들의 변호사를 선정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다른 피해자들은 사건을 떠올리기도 싫어해서 연락 자체를 받지 않아 변호인 선정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부에 따르면 한씨는 기존 성범죄 혐의는 모두 자백하고 인정한 상태다. 한씨가 지난 3월부터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은 약 80건에 이른다.

재판부는 한씨가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추가기소돼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할 뜻도 밝혔다.

한씨 측은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한씨는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지난 6월 운영자 조주빈 등 8명의 공범들과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 됐다.

함께 기소된 조주빈과 '태평양' 이모 군, '도널드푸틴' 강모 씨, '랄로' 천모 씨 등 박사방 운영진과 유료회원인 '블루99' 임모 씨, '오뎅' 장모 씨 등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혐의를 전면 부인한 상태다.

더팩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 씨의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새롬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한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성적 학대하는 영상을 촬영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사방 활동과 별개로 아동·청소년 2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한씨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ilraoh@tf.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