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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몰카’ 전수조사…“실효성 낮은 일회성 대책”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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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몰카’ 전수조사…“실효성 낮은 일회성 대책”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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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국 학교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한 전수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경남 지역에서 현직 교사의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적발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지만, 일부 교육청에선 이런 ‘일회성’ 전수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에 긴급점검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17개 시·도교육청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이런 내용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 의뢰, 가해자 징계 등 후속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8년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 차원으로 교육지원청당 탐지장비 2대가 보급되도록 특별교부금을 내린 적 있다”며 “지원청이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이번 점검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내 불법촬영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학교 공동체의 신뢰를 깨뜨리기에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학교 안에서 불법촬영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교육부 조치에 일부 교육청에선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나온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대대적진 전수조사를 하는 건 상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실제 이런 식의 전수조사로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도 드물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관할인 김해, 창녕에서 현직교사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사건이 발생한 경남도교육청은 사건 이후 관할 학교 976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적발된 건수는 없는 상황이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절반 정도 조사를 진행했지만 문제가 확인된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의 경우 2018년부터 연 2회 탐지장비를 활용한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그간 적발된 경우도 없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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