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추가 기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24)의 지시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모(27)씨 측이 피해자와 합의를 원한다고 밝혔다.
한씨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한씨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3차 공판에 참석해 “한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씨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오다가 최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이날 한씨의 변호인은 추가 기소가 이뤄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기록 복사가 완료되지 않아 (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의견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다음 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후에는 조씨의 또 다른 공범인 닉네임 ‘부따’ 강훈(19)의 재판도 열린다. 강씨 역시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이 건 또한 강씨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 재판과 병합됐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