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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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24)씨의 공범 한모(27)씨가 14일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을 받았다.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씨 일당 중 기존 성범죄 사건과 병합돼 재판이 진행된 건 한씨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은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3차 공판을 열었다. 지난 공판에서 아청법상 간강 등 혐의에 대한 변론을 종결한 상황이어서 이날은 추가 기소된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 유포한 조씨 일당이 범죄단체라는 결론을 내리고, 한씨 등 8명을 지난달 추기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밝힌 공소요지를 통해 "한씨는 강간 등의 성착취물을 촬영한 뒤 박사방에 유포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했다"고 했다. 한씨 측은 이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아직 수사기록 열람·등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11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하면서 한씨 측에 "늦어도 3일까지는 증거인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등을 서면으로 미리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한씨의 구속기한 만료일이 다음 달 8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혀줘야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 이 사건의 진행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이날 재판은 이런 향후 절차에 대한 논의만 진행한 뒤 약 15분 만에 종료됐다. 다만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된 조씨 일당 중 사건 병합 심리 등 가장 빠른 진도를 보이고 있어 향후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한 법원 판단에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씨와 '태평양' 이모(16)군 등 6명은 지난 9일 이 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밟았으나, 병합 심리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부따' 강훈(19)씨는 이날 오후 한씨와 같은 재판부의 심리로 재판을 받지만,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관련이 아닌 기존 성범죄 관련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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