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원 대표와 이 본부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16분쯤 법원에 도착한 원 대표와 이 본부장은 '부실 펀드 판매 혐의를 인정하느냐', '투자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 '관계자들이 모두 재판 중인데 책임을 느끼느냐' 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원 대표와 이 본부장은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마치 해외 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에서 총 2천억원을 모았다고 보고 있다.
라임 펀드에 투자한 일부 투자자들은 라임이 무역금융 펀드의 부실을 막기 위해 또 다른 펀드를 팔아 일명 '펀드 돌려막기'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 3월 원 대표 등을 고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대규모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왼쪽)와 이 모 마케팅 본부장이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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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aehyun1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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