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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사재기와 매점매석

정부, 마스크 매점매석 강력단속…처벌받는 3가지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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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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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보건용 마스크 공적 판매제도가 종료된 이후 첫 주중인 1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KF마스크를 정리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의 구매 수량 및 중복구매 제한이 없어질 뿐 아니라 기존 공적 판매처 외에도 대형마트, 온라인, 편의점 등에서 자유롭게 KF마스크를 살 수 있다. 2020.07.13. ms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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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의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단속은 마스크의 시장 공급 상황을 악용한 매점매석 행위와 가격폭리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했다.

식약처는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매점매석 신고센터(02-2640-5057)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의 생산‧공급량과 신고센터 접수 내용 등을 분석해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시 매점매석 행위, 신고 의무 미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에 따라 3가지 행위는 처벌을 받게 된다.

우선 지난해 1월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해온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1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마스크를 보관하면 처벌 대상이다.

지난해 1월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면 안 된다. 올해 1월1일 이후 영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는 마스크를 매입한 날로부터 10일 내 반환·판매하지 않으면 적발된다.

식약처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악용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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