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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예상 피해액이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책임자인 원종준 라임 대표와 이모 라임 마케팅 본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16분께 법원에 도착한 원 대표와 이 본부장은 '부실 펀드 판매 혐의를 인정하느냐', '투자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 '관계자들이 모두 재판 중인데 책임을 느끼느냐' 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대표와 이 본부장은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마치 해외 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에서 총 2000억원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라임 펀드에 투자한 일부 투자자들은 라임이 무역금융 펀드의 부실을 막기 위해 또 다른 펀드를 팔아 일명 '펀드 돌려막기'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 3월 원 대표 등을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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