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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대법원 판결 앞둔 이재명…시도지사 지지도 '첫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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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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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이틀 앞둔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선 7기 광역단체장 직무평가 여론조사에서 최고치를 경신하며 첫 1위를 차지했다.


리얼미터는 지난달 24∼3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만7000명(광역시도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이 지사가 지난달 대비 0.9%포인트 상승한 71.2%로 1위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지사는 취임 첫 달인 2018년 7월 조사에서 29.2%를 기록하며 최하위로 시작했으나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이번 조사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13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던 김영록 전남지사는 4.2%포인트 하락한 68%로 2위로 내려앉았고, 최문순 강원지사는 3.5%포인트 내린 57%를 기록해 3위를 유지했다. 4위는 이용섭 광주시장(55.8%), 5위는 이시종 충북지사(53.2%), 6위는 이철우 경북지사(52.4%) 순으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지사는 오는 16일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정치권의 관심은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되는지 여부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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