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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2차 가해’ 지적된 박원순 영결식 영상, 삭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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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영결식, 피해자에 지울 수 없는 멍울” 잇단 지적

朴혐의 입증 시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에 의거 유통 금지 가능

하지만 경찰, 朴사망으로 해당 사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예정

헤럴드경제

지난 1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에서 공동장례위원장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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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지난 13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엄수됐다. 그러나 이 같은 박 시장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그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박 시장의 전직 비서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 시장의 영결식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서울시, tbs 등 유튜브 주요 채널 5개의 온라인 영결식 영상 조회 수는 14일 오전 10시 기준 약 140만건을 기록했다. 같은 시간 기준 ‘박원순씨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대한 동의 인원은 60만명에 육박했다.

일각에서는 박 시장에 대한 추모가 ‘영웅 만들기’나 ‘미화’로 번질 우려를 전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발생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은 지난 13일 박 시장의 장례 후 입장문을 통해 “제2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아직 용기 내지 못한 많은 피해자를 돕는다는 측면에서 이번 사건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권력형 성폭력 범죄로 의심되는 피해자의 주장이 존재하는 만큼 지나치게 박 시장을 영웅시하거나 미화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칫 권력형 성범죄의 심각성을 무디게 할 수 있는 박 시장의 서울특별시장(葬) 장례는 부적절했다고 판단한다”며 “피해 사실을 알려고 하거나 신상 털기를 하는 등의 2차 가해는 피해자만이 아니라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다른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일로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날 새벽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 박원순 시장 영결식 생중계 영상 삭제 요청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박 시장의 온라인 영결식 영상 삭제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졌다. 게시자는 ‘이번 사건은 한 권력자에 의해 힘없는 한 사람의 인격이 잔인하게 짓밟힌 극악무도한 범죄’라며 ‘발인 당일엔 온라인을 통해 영결식을 생중계까지 하며,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멍울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을 근거로 ‘유튜브에 올라온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온라인 영결식 전체 생중계 영상을 일괄 삭제 요청하니, 방심위는 피해자의 원활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라도 신속한 심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게시자가 제시한 정보통신심의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방심위는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여 범죄를 정당하다고 보이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경우 유통을 금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박 시장의 혐의는 박 시장의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13일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와 박 시장을 고소한 A씨 측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서울 은평구 여성의전화 교육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 시장의 범행은 4년 기간 동안 지속됐다”며 “박 시장이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한 문자를 전송하고,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시장을 ‘성폭력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위력추행) 위반, 형법상의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하고, 피해자에 대한 온오프라인상의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에 대한 고소장도 추가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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