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박원순 사건 檢 송치, 경찰청장 청문회 이후 될 듯..."공소권 없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