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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목)

이슈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박원순 사건 檢 송치, 경찰청장 청문회 이후 될 듯..."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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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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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고소인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위력에 의한 박 시장의 성추행이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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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시장의 전직 비서 측이 제기한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사건 종결 시점은 이달 20일 국회에서 열리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청문회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14일 "경찰청장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가 별수가 될 것"이라며 "진실을 밝혀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 각종 대안이 마련된 이후 송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전직 비서 측과 여성단체, 정치계 등의 주장이 잇따르면서 송치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지방경찰청과 전직 비서 측에 따르면 전직 비서 측은 지난 8일 성추행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전 시장을 고소장을 접수한 뒤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자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박 시장 전직 비서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계 인사들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의 내용을 알리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만연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은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라며 "경찰은 조사내용을 토대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요구가 잇따르면서 내부적으로 송치 시점을 두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불기소 처분이라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바로 송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청장 후보자의 청문회때 관련 질문이 쏟아질 것이고, 자칫 사건을 너무 빨리 처리했다는 오해를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라도 청문회 이후에 송치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전직 비서 측이 기자회견을 개최한 당일 "진상조사를 요청할 경우 받아들일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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