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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하나은행 DLF 징계’ 효력정지 확정… 당국, 항고 대신 본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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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무정지·함영주 중징계’ 본안 소송서 결론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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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받은 중징계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는 법원 가처분 결정에 대해 금융당국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당국은 본안 소송을 통해 해당 사안을 다투겠다는 방침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까지 하나은행 DLF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은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DLF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즉시항고 시한은 전날이었다. 시한 내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집행정지 결정은 확정된다.

금융위는 DLF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하는 제재를 가했다. 또 금감원은 함 부회장에 대해 추가 연임과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문책 경고)를 내렸다.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은 당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업무정지 징계에 대해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항고하기보다는 본안 소송에 집중해왔으며, 이번에 그러한 기조에 따라 항고를 하지 않는 쪽을 택했다.

다만 금감원은 지난 3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을 때는 즉시항고를 해놓고, 이번에 함 부회장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 엇갈린 선택을 했다. 손 회장 역시 DLF 사태로 함 부회장과 같은 중징계(문책 경고)를 받았다.

일각에선 금감원이 엇갈린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 법원 결정 내용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함 부회장의 경우 법원이 징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을 들었으나, 손 회장에 대해서는 ‘은행 임원에 대한 문책 경고 권한이 금감원에 있는지 의문’이라거나 ‘징계 사유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해당 사안에 대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한번더 받아보겠다는 생각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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