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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해운대 스쿨존 1·2차 사고 운전자 모두 '민식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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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부산에서 불법으로 좌회전하던 차와 부딪힌 승용차가 학교 앞의 인도를 덮치면서 6살 아이가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두 차량 운전자 모두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KNN 황보람 기자입니다.

<기자>

SUV 차량과 충돌한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며 스쿨존 보행로로 돌진합니다.

승용차는 길을 걷던 6살 아이와 엄마를 덮쳤고 아이는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사고의 쟁점은 1차 사고를 낸 SUV 차량에 민식이법이 적용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이곳에서 발생한 1차 사고가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