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만원 확정되면 지사직 상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9월6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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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 기일이 오는 16일로 잡혔다. 유력 대선주자의 정치생명이 걸린 판결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지사는 2012년 4~8월 성남시장 재직 당시 친형(2017년 사망)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분당구 보건소장 등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티브이 토론회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해 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항소심은 “(강제입원 절차) 일부가 진행된 사실을 숨긴 채 티브이 토론회 중 사실을 왜곡했기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에서 이 사건을 심리했다. 지난해 10월 이 사건이 배당된 소부에서 대법관 4명의 의견이 엇갈렸다는 얘기다. 전원합의체 심리에서도 ‘결론을 내자’는 의견과 ‘심리를 더 하자’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대법원은 ‘심리 잠정 종결’을 발표하면서도 재개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를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선고가 더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대법관들은 판결문 작성과 관련된 의견서를 회람했고 최근 ‘심리 재개를 하지 않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의견서를 회람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동의 못하겠다’는 의견이 나오면 심리를 재개해야 하는데 그런 의사 표시를 한 대법관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대법관 13명의 다수결로 결정된다.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선거비용 38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반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지사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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