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4 (수)

이슈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野 ″박원순 수사, 상부 거쳐 박원순에 전달“...靑 ”사실무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주호영 “공무상 비밀누설, 증거인멸교사 등” 문제제기
청와대 “그런 일 전혀 없다..2차 가해 중단 부탁”


파이낸셜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3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소당한 성추행 사건의 수사내용이 상부를 거쳐 다시 박 시장에게 전달 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추행 고소 사건의) 수사 상황이 상부로 보고되고, 상부를 거쳐 그것이 피고소인에게 바로바로 전달된 흔적이 있다”며 "사실이라면 공무상 비밀누설일 뿐 아니라 범죄를 덮기 위한 증거인멸 교사 등 형사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장이 저렇게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데는 뭔가 곡절이 있을 것”이라며 “그게 무엇인지는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챙기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서울시장 비서실의 문제에 관해 제보가 들어와 있다”며 “피해 여성이 제기하는 상황을 봐 가면서 대응하겠다. 이런 문제는 은폐한다든지 왜곡하려고 하면 훨씬 더 큰 사건이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피해자 측은 경찰에 고소사실에 대한 보안을 요청했는데도 피고소인(박 시장)이 알게 돼 결국 증거인멸 기회가 주어졌다고 한다”며 “결과적으로 피해 여성은 2차 피해의 고통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추행 피해 고소인 측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박 시장)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자 청와대는 곧바로 출입기자단에 공지메시지를 보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박 시장이 9일 새벽 청와대 통보로 피소 사실을 알게 됐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호소인의 고통과 두려움을 헤아려 피해 호소인을 비난하는 2차 가해를 중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피해 호소인과 그 가족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